인터넷 초고속 통신망 사업자들이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사전고지 없이 소비자들에게 의무사용기간을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연맹(대표 정광모 http://www.consumersunion.or.kr)에 따르면 하나로통신과 두루넷 등 초고속 통신망 사업자들은 최근 설치비 무료 등을 외치며 가입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장비나 회선 준비 없이 신청만 받아놓고 있다.
이에따라 당초 설치해주기로 했던 기일이 지켜지지 않자 초고속 통신망과 관련해 올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소비자 고발상담만도 63건에 달하는 등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초고속 통신망 사업체에서는 가입 신청시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면 설치된다고 약속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3개월, 심지어 6개월까지 걸리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설치일까지 회사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소비자가 확인전화를 하면 계속해서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구체적인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사전에 의무사용기간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없이 가입시 설치비 무료를 이유로 1∼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정해놓고 있으며, 서비스 불만으로 해약을 요구하면 의무사용기간이라고 거절하거나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AS도 인력부족으로 수차례의 독촉 없이는 받기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들은 지난번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 조사<본지 3월 3일자 31면 보도>에서도 드러났던 것으로, 업체들이 소비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계속 가입자 확보에만 급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연맹 나경실 상담부장은 『초고속 통신망 등 전용회선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설치 지연 등에 대한 보상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처리기준 등을 마련해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성섭기자 smartgu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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