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대표 이계철 http://www.kt.co.kr)은 지난 97년 8월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한·중 해저광케이블을 훼손한 파나마 선적 유럽에메랄드호로부터 425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각종 선박이 해저케이블을 손상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해저케이블 등 해저시설물에 대한 어선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등 국제간 통신량의 급증에 따라 해저케이블 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동일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박운항자들에게 케이블 루트 좌표가 입력된 경보장치(GPS 부가기)를 설치해 주는 등 해저케이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해저케이블 감시선박을 동원, 순회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만4000톤급 유럽에메랄드호는 지난 97년 8월20일 중국 산둥반도 칭다오(청도) 외항에서 정박 중 부주의로 한·중 해저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당사자인 한국통신과 중국전신(China Telecom)은 약 2년에 걸친 소송을 벌여 지난 4월 말 중국 산둥성 대법원의 중재로 425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제4 국제해저광케이블(C-K-C)은 한국 태안과 중국 칭다오를 연결하는 국제해저통신케이블로 한국통신과 중국전신(China Telecom)이 공동으로 건설, 96년 1월부터 한·중간 기간전송로로 활용되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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