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 인터넷상에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욕주 최고법원은 1일 알렉산더 루니가 ISP인 프로디지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불건전한 e메일이나 게시판 내용을 문제삼아 ISP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프로디지는 전송수단만을 제공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루니는 6년전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프로디지에 개설한 인터넷 계좌를 통해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e메일을 타인에게 보낸 사실을 알게 된 후 프로디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었다.<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다우 1.62% 급등·S&P500·나스닥 최고치 경신…AI 열풍에 빅테크 '폭등 랠리'
-
2
중국 황산 수출 중단…글로벌 산업 '원자재 쇼크' 덮친다
-
3
가격도 반값?…샤넬, 밑창 없는 '반쪽 신발'에 “뒷꿈치 보호대인가?”
-
4
“최후의 일격 준비하나?”…트럼프, '초강력 공습 시나리오' 45분간 보고 받아
-
5
“7조 증발·유조선 31척 봉쇄”…이란 경제 숨통 끊은 美 작전
-
6
“우린 해적이다”…트럼프 '충격 발언'에 국제사회 발칵
-
7
대낮 예루살렘서 수녀 무차별 폭행…이스라엘서 또 '기독교 혐오' 논란
-
8
피부암 조기에 찾아준다…AI 피부 스캔 로봇 등장
-
9
“샤넬, 뒤꿈치만 덮은 샌들”... '조롱 vs 극찬' 폭발
-
10
“트럼프에 '백지수표 없다'”…美 공화당도 이란전쟁에 회의론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