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ISP 인터넷 명예훼손과 무관」 판결

미국에서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 인터넷상에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욕주 최고법원은 1일 알렉산더 루니가 ISP인 프로디지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불건전한 e메일이나 게시판 내용을 문제삼아 ISP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프로디지는 전송수단만을 제공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루니는 6년전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프로디지에 개설한 인터넷 계좌를 통해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e메일을 타인에게 보낸 사실을 알게 된 후 프로디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었다.<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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