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의 이동전화 소음공해 문제와 관련해 성인남녀 대부분이 소음방지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61세 이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다.
응답결과 전체 응답자 37.1%가 공공장소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56.4%가 공공장소에서 이동전화 벨소리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파차단장치와 진동모드전환장치를 설명한 후 공공장소에 이 장치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파차단장치는 60.5%, 진동모드전환장치는 86.5%가 찬성했다.
특히 정부가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할 경우 이들 장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86.8%로 앞도적으로 높았다.
전파차단장치는 공공장소 내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전파를 차단하는 장치. 이 장치는 소음방지에 효과적이나 설치장소에 통신이 차단되므로 급한 연락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진동모드전환장치는 공공장소 출입구에 설치해 이동전화벨소리를 진동으로 자동 전환해 주는 장치. 그러나 진동전환모드가 내장된 단말기로 교체하거나 기존 단말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우선 5월 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관련 업계, 한국소비자보호원, 예술의전당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전화사업자, 전파차단장치제조업체, 진동모드전환장치제조업체 관계자의 제품 및 입장 발표 등이 있을 이뤄질 예정이다.
정통부는 여론조사 및 정책토론회 결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실험국 운용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8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9
SKT, SK컴즈 등 3개 계열사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