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이 확정·공표됐다.
정통부(http://www.mic.go.kr)는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전자상거래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공표하고 이를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했다.
◇적용범위 =지침 적용대상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 웹캐스팅업자(인터넷방송사), 포털사이트 운영자, 정보제공자 등 인터넷사업자가 포함됐다.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와 법령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사상,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성생활 등의 수집을 제한한다. 개인정보 수집시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해 수집하며 선택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정보통신제공자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밀번호, 백신프로그램, 암호알고리듬 등을 활용한 기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집목적이 달성된 정보는 소각, 파기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조치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 불만처리 절차를 전화·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접수 처리토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건은 한국정보보호센터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공개 및 책임에 관한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주소·연락처, 관리대책,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절차 등을 서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토록 했다.
◇아동에 관한 특별조치 =만 14세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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