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금융중개서비스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 정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인터넷 금융중개서비스가 허용되지 않아 소액거래에 있어 소비자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1.5% 정도의 수수료율이 0.5%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 소비자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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