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서 관리하는 일부 업체의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해커가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던 골드뱅크(대표 유신종 http://www.goldbank.co.kr)가 KI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드뱅크측은 『자체 확인한 결과 안양의 데이콤센터에 있는 골드뱅크의 주요 서버는 물론 KIDC에 위탁한 일부 테스팅 서버, 골드뱅크 내에 있는 사무실 개발장비 등 어떤 서버에도 해킹의 흔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골드뱅크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KIDC의 보안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KIDC 관계자가 「골드뱅크측 개발장비에 해커 침입」 등을 운운하며, 자사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본질과 동떨어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골드뱅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KIDC와 김진석 센터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골드뱅크는 이번 해킹사건과 관련, 골드뱅크의 서버가 직접 해킹을 당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KIDC의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좀더 완벽한 고객서비스를 위해 KIDC와 데이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골드뱅크의 서버장비를 이지오스(eGios)로 이전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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