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정기간이 현행 15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25일 특허 출원후 자진보정 가능시기를 현행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5개월에서 특허사정등본송달전(거절이유 출원건에 대해서는 최초 거절이유 통지시)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안에 따르면 특허사정은 출원일로부터 12개월 경과후, 거절사정은 출원후 언제든지 가능케 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보정제도 개선으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우선심사 신청 출원에 대한 심사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같은 특허법 개정시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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