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른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세금추징 등 경제적 제재도 함께 받게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채수철 검사장)는 24일 전국 지적재산권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출판물, 음반, 상표권 등 지재권 관련사범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세금을 추징하는 등 단속·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대검은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범죄사실과 형사처벌·처분요지·사업장 소재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통보해 세금을 추징토록 하는 한편 가짜 상표를 부착한 제품이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비디오테이프, 교재 등과 이를 생산하는 데 이용된 기계류도 모두 압수 또는 몰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검은 이날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대상을 다양화하는 방안과 일관성 있는 양형기준 설정방안, 합리적인 압수물 보관·처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벌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이 관련업체들의 경영여건을 개선시켜준 것으로 나타나고 통상마찰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사범은 98년에 비해 92.2% 늘어난 3만3382명으로 이 가운데 1737명이 구속됐으며 유형별로는 음반·비디오·게임물법 위반이 1만164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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