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상표권을 특정인이 독점해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3일 리눅스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권모씨가 『리눅스 관련 서적 출판을 금지하고 관련 서적을 서점 매장에서 철수시켜달라』며 영진닷컴과 교보문고 등 출판사 2곳과 서점 6곳을 상대로 낸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리눅스는 공개된 컴퓨터 운용체계로 이미 지난 94년 리눅스동호회가 결성되고 95년에 20여 출판사가 리눅스를 제목으로 사용해 해설서를 출간했지만 신청인은 99년에 리눅스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97년 「Linux」라는 영자로 된 문자상표를 등록했으나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서 「리눅스상표는 무효」라는 심결을 받고 항소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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