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2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주택청약예금 가입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인터넷을 통해 중도 및 만기해지도 가능하며 인터넷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할 경우 금리를 0.5% 가산해준다고 설명했다. 가입대상은 신한 이지뱅크 개인 가입고객 중 20세 이상이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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