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허용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연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했으나 자료 보완을 위해 심의를 중단하고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심의위원들은 SK텔레콤에 기업 결합으로 생기는 이동통신시장 효율성 증대에 관한 증빙자료를 2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심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미 한차례 연기됐던 011의 017 인수 판정이 다시 한번 순연되면서 다음주께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이날 신세기통신을 인수할 경우 중복 투자해소와 과다경쟁방지 등 이동통신시장의 효율성이 독과점 폐해보다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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