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9일 제3시장의 공시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제3시장 공시업무 세부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이 밝힌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현재 부도, 합병, 증자 등 8개 사항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제3시장 공시의무를 지정업체와 협의 아래 금융감독위원회 등록기업 신고사항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의 공시의무 사항은 200개에 달하는 데 반해 제3시장의 공시의무 사항은 너무 적어 그동안 시장참여자의 투자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세부운영지침에는 현재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1단계는 불성실공시 사실을 발표하거나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2단계로 3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3단계로 고의, 중과실, 상습적 신고 또는 보고의무 위반시에는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제3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운영 및 관리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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