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사상 처음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하락에 따른 일시 매매 중단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14일(미 현지시각) 미국시장의 폭락 소식으로 주가하락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넘긴 투자자들이 동시호가부터 투매물량을 쏟아내기 시작, 개장 4분만에 전날보다 종합주가지수가 10% 이상 떨어진 718.03포인트를 기록함에 따라 주식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하락으로 서킷브레이커가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소 주식시장의 거래정지와 함께 주가지수 선물시장도 자동적으로 매매가 중단됐으며 6월물은 8.75포인트(10.35%) 떨어진 93.30에서 매매가 중단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지난 98년 12월 거래소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10%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될 경우 20분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제도다. 이후 10분간의 동시호가를 받아 거래를 재개시키게 돼 있어 실제 매매거래 중단시간은 30분이 된다.
거래소시장은 9시 34분에 거래가 재개됐으며 투매심리가 완화, 738포인트(-9.2%)까지 낙폭을 줄이는 듯 했으나 지속적 경계매물속에 10%를 전후한 하락폭이 장중내내 계속돼 707.72포인트(-11.63%)로 장을 마감했다.
1차 거래중지 후에도 종합주가가 10% 이상 하락, 1분 이상 지속되기도 했지만 서킷브레이커는 하루 한번에 한해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추가로 매매가 중단되지는 않았다.
코스닥시장도 미국 정보기술(IT) 업종의 폭락 여파로 장중내내 10% 내외의 하락세를 보이다 22.33포인트가 하락한 173.54로 장을 마쳤다. 벤처지수와 인터넷주가 포함된 기타 지수도 이날 11% 이상 하락하는 등 거래소와 동반약세를 보였으나 주가 변동에 따른 매매정지제도가 없어 코스닥시장은 매매정지 없이 거래를 지속했다.
증권협회 측은 오는 12월 1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도 종합지수가 10% 이상 내려 1분간 지속될 경우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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