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전자서명 합법화 입법안을 14일 의회에 제출했다고 한 관리가 밝혔다.
이 관리는 법안이 이번 회기중 처리돼 전자서명 공인이 내년 4월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계약 당사자들이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또 전자서명 인증권을 이미 부여받은 기관은 새 법이 발효되더라도 별도 절차없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도쿄=교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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