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가화제>출판계 개정 저작권법 대응 시급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디지털시대의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와 현행 저작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당수의 조문을 신설하거나 보완했다. 종전의 저작권법은 아날로그시대의 저작권법으로 오늘날 멀티미디어, 초고속 정보통신망, 디지털정보혁명 시대의 저작자 권리보호에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번 개정된 저작권법은 출판업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출판인의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연구 검토가 시급한 가운데 출판계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짚어본다.

△전송권(傳送權)의 신설

전송권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디지털시대에는 책 등 유형물에 의한 배포 외에 정보통신망으로 전송, 배포하는 경우가 보편화하고 있다. 따라서 출판사에서 저작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할 경우 종전과 같이 복제·배포할 권리만을 허락받는다면 종이류 출판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판물을 올려 서비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자로부터 전송권을 포함해서 허락받아야 한다.

△복제권 범위확대

종전의 복제개념은 인쇄·복사·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복제를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거나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새로운 「복제」 개념에 의하면 컴퓨터 기억장치, CD롬 등 전자기록 매체에 고정할 경우도 복제에 해당된다. 즉 전자출판의 법적보호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적복제 허용요건 축소

종전의 저작권법 제23조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단속에 한계가 있어 무단복사로 인한 총 손실액이 15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사적복제와 관련, 단서규정을 두어 「일반공중이 이용하는 복사기기」에서의 복제는 사적복제라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반드시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이용자가 복제해야 하며 시중의 공중용 복제점에서 복제하면 관련단체나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로 단속할 수 있다.

△전자도서관의 복제, 전송허용

출판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며 논란이 되는 조항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디지털환경에서의 전자도서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 등의 저작물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복제,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예컨대 어떤 도서관이 특정 출판물을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정보통신망으로 전국의 도서관에 복제, 전송할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판권 설정 등록제도 신설

출판권 설정 등록제도를 도입해 출판사의 독점·배타적 출판 권리를 강화했다. 출판권이 등록되면 제3자의 출판행위를 직접 금지할 수 있다. 즉 제3자에 대항효력이 있어 저작자와 협의없이 출판사 단독으로 다른 출판사의 유사출판, 이중 출판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