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전에도 증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등록 1년 전에 100% 이상 증자를 실시한 기업은 100% 초과분을 등록후 일정기간 동안 매각할 수 없다.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 코스닥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운영규정개정안에는 그간 논란을 빚었던 인터넷 및 벤처기업의 등록심사에 대한 질적요건을 명문화했으며 「코스닥 발전에 저해가 되는」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됐던 것들도 평가항목별로 명확히했다. 이밖에 증권업협회는 지금까지 등록기업들에 부과되지 않던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부과금도 받을 계획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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