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무선호출사업 및 전화번호부 제작회사인 나래앤컴퍼니(옛 나래이동통신)에 경쟁사업자를 비방하는 광고를 중단하고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나래앤컴퍼니는 작년 10월 자사 전화번호부 제품인 「나래옐로우페이지」를 신문에 광고하면서 한국전화번호부의 전화번호부는 불필요하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것처럼 비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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