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과학기술부는 11일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과 연구기관을 대덕연구단지 및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등에 유치, 한국을 아시아의 전략적 거점 연구기지로 활용토록 지원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외국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국내에 연구기관을 설립할 경우 연구소 부지와 연구시설 확보 지원, 연구개발자금 지원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외국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개방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특히 연구소 설립 임대료 감면, 외국인 과학기술자에 대한 소득공제기간 연장,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국내 거주 연구인력의 비자발급기간 연장 등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특히 국가에 이익이 되고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외국기업 및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과학기술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전시가 올 연말까지 설립을 추진중인 「대전컨벤션센터」사업과 연계,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나갈 예정이다.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모두 4746개로, 이중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은 0.86%인 4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유현 과기부 과학기술협력국장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우리나라를 아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연구개발혁신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 및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외국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개방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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