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외 위성방송과 녹음·녹화 방송을 무단 송출해 온 케이블TV방송국(SO)과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새로운 방송법 환경하에서 준법 방송을 시행할지의 여부가 방송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방송법은 그동안 중계유선사업자나 케이블 SO들이 무단 송출해 온 해외 위성방송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역무 범위내에서만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계유선사업자들은 전체적으로 31개 채널만을 운영해야 하며 해외 위성방송 채널도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3개 채널 이내에서만 전송할 수 있도록 제한받게 된다.
케이블SO 역시 해외 위성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선 방송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계유선사업자들의 고유 역무인 녹음·녹화 방송은 할 수 없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이같은 새 방송법 규정에 따라 최근 중계유선사업자와 케이블SO 대표를 위원회로 불러 향후 방송법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방송이 이뤄질 경우에는 법적인 조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측 사업자 역시 방송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에 호응해 준법 방송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위원회 방침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송위원회의 제반 업무가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중계유선사업자와 케이블SO들의 불법적인 채널 운영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사업자는 그동안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오던 해외 위성방송이나 녹음·녹화 채널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시청자들의 항의가 쇄도할 것을 우려해 준법 방송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중계유선사업자와 케이블SO들은 앞으로 방송위원회가 본궤도에 진입하면 불법적인 채널 운영에 대해 강력히 제재를 할 것으로 보고 해외 위성방송이나 녹음·녹화 채널의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아직 방송위원회가 불법적인 방송채널 운영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제반 규정을 마련해 불법적인 채널 운영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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