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마인드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 e메일 갖기운동」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 하반기부터 자금 및 기술, 벤처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 신청시 서식란에 대표자의 e메일 기재를 의무화하고 각종 공지사항 및 공문발송도 e메일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20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표 e메일 지원사업자 협의회」를 구성, 지속적으로 무료 e메일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e메일 지원사업자 협의회와 공동으로 e메일 마케팅 기법 등 e메일 활용 전략에 대한 전국 순회세미나를 실시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오는 2002년까지 9만여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e메일 주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e메일 보유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e메일을 통해 중소기업 대표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e메일 갖기 운동을 전 업체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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