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최종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MS가 이번에는 일반인 및 기업이 제기하는 개별 소송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C넷」은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이용해 변호사들이 MS에 70억달러 이상의 피해를 가져다줄지도 모를 115건의 개별 소송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개별 소송은 지난해 11월 펜필드 잭슨 판사가 MS에 「독점 사실 인정」 판정을 내린 직후 제기됐으나 그 동안은 판결 등을 기다리며 휴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1차 판결 후 잭슨 판사가 60일 이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혀 다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잭슨 판사의 최종 판결이 바뀌어지지 않을 경우 개별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은 잭슨 판사의 판결과 인정 판정을 자신들의 소송에서 유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인의 개별 소송과 함께 MS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파문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잭슨 판사는 손해를 입은 업체로 마이크로시스템스·IBM·인텔·넷스케이프 등을 언급했었다.
이같은 개별 소송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MS가 사법부를 비롯, 정부에 지불할 벌금은 한정적이지만 개별 소송은 고소인이 수없이 많아 손실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MS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MS도 개별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특히 반독점법이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적용되는 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소송을 돌리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 결과 많은 소송이 조정돼 현재 115건의 소송 중 70건이 연방 법원에 계류중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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