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게 좋은 인터넷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데,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까.」
특허청이 이달부터 시행중인 인터넷특허도우미제도는 물론이고 신지식재산권연구회(NIP21)와 특허검색연구회의 웹사이트에 인터넷 특허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인터넷특허도우미제도를 시행한 이후 특허청 담당 심사관들은 매일 수십건에 달하는 전화 문의에 응답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신지식재산권연구회(http://www.kipo.go.kr)와 특허검색연구회(http://www.patsearch.or.kr)가 운영중인 웹사이트에도 비즈니스모델(BM)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특허 관련 문의가 폭주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가장 많은 민원인의 질문 사항은 자신이 보유한 아이디어의 특허화 여부. 하지만 BM특허 등록 여부를 질문하는 대다수 민원인이 아이디어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등을 제시하지 않아 단순한 아이디어 보유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허 출원시 일반적인 출원절차와 어떻게 다른가」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일반적인 질문도 상당하다.
이 가운데 심사관들이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경우는 민원인들이 자신이 출원하려는 특허와 유사한 선행 특허 출원이 있는지를 물어볼 때다. 특허출원후 1년 6개월간은 출원인 보호 차원에서 출원건에 대해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외국의 출원 동향에 대한 질문도 빼놓을 수 없다.
이같은 점을 의식해서 신지식재산권연구회나 특허검색연구회에서는 외국의 인터넷 특허등록 사례와 분쟁 등에 대해 자세히 다뤄 관련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건씩 민원인들의 문의가 쇄도, 인터넷 특허에 대한 업계와 민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인터넷특허 출원과 관련한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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