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방과 보도 전문채널인 YTN이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의무 편성 조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 방송법 87조와 89조에 따르면 종합 편성 또는 보도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방송 운영과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의무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 종합 편성 채널인 지역 민방과 보도 전문채널인 YTN은 반드시 시청자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편성해야만 한다.
방송계 전문가들은 시청자위원회와 주당 60분 정도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경우 법 규정을 준수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낮은 지역 민방이나 보도 프로그램 일색인 YTN은 주당 60분 이상 시청자 프로그램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역 민방의 경우 80% 이상을 SBS 수중계(릴레이)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청자들의 평가 대상이 될 만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데다 그나마 자체 제작 프로그램도 지역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나 지역 뉴스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보도 전문 채널인 YTN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등이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주요 소재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보도 전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소재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YTN은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최근 방송위원회에 시청자위원회의 설치와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편성을 3년간 유예해 주거나 시청자가 300만명이 넘을 때까지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YTN은 학부모단체·소비자단체·여성단체·청소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시청자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지상파 방송사 위주의 발상이라며 차라리 경제계·사회단체·문화계 등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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