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우수사이버몰 시상·인증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 전문, 직판, 사이버몰 등 기업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EC) 분야로 한정됐던 시상 및 인증 대상에 3회부터 기업간(B2B) EC, 무역, 서비스, 금융, 경매 등 5개 분야를 추가했다.
우수사이버몰 시상·인증제도는 연 2회에 걸쳐 기술 및 운영상 모범이 되는 사이버몰을 선정,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시상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로고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시상 및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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