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앞날에 대한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 연방지법의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에 항소할 경우 앞으로 길고도 험난한 법정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란 사실만은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미칠 득실을 저울질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상반된 예측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번 판결로 커다란 타격을 받아 결국 회사 발전이 그만큼 뒤처지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는 기술 및 독점법 전문가들의 상반된 전망이 바로 그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소과정의 어려움에다 이번 독점 판결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장에서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선택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소비자들의 잇따른 소송으로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릴 공산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미 소비자 보호단체, 민간단체나 변호사그룹 등이 지난해 미 연방법원 잭슨 판사의 1차 사실 평결 이후 각 지방법원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시장 독점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판결로 이 같은 민간 차원의 소송이 줄을 잇게 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한 100건이 넘는 소송들이 개인 소비자나 관련 그룹들에 의해 준비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한 독점금지법 전문변호사는 소비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소송들이 잭슨 판사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다뤄지는 동안 우후죽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소송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회사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력을 활용해 경쟁사를 심하게 억누르는 바람에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때 인터넷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주도적인 소프트웨어업체였던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사가 그 한 예다. 넷스케이프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가 판매하는 운용체계(OS)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사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브라우저를 끼워 팔면서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을 할 수 없게 된 뒤 아메리카온라인사에 합병됐다.
특히 잭슨 판사가 판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유죄 판결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불리하게 적용될 게 분명하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항소심이 법원에서 1년이나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3배의 배상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앞으로 항소법원으로부터 이번 판결보다 동정어린 판결을 얻어내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다 앞으로 양측 소송 당사자간 합의 협상이 계속되면서 당분간은 오히려 여러 가지 즉각적인 법적 규제 없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며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란 낙관론까지 가세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주가도 이날 15%나 폭락했지만 이번 판결은 당초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도 이미 예견됐던 주가하락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밝은 시각이다. 골드만삭스 등의 일부 대형 증권회사들도 마이크로소프트사 주가에 대해 단기적인 투자에 조심하라고 지적하면서도 아직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매입추천」 종목으로 올려놓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같은 예측불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쟁사에는 위협적인 회사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이른바 차세대 윈도로 불리는 새 소프트웨어의 대대적인 판촉전을 수립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휴대 전화로부터 자동차 무선전화, 비디오게임 박스와 대용량 컴퓨터 서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함께 연결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쟁사도 비슷한 서비스를 갖게 될 경우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한시적이나마 규제가 적은 상태에서 이들 회사와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이점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내년이면 새로 들어설 차기 미국 정권이 어떻게든 원고측인 미 법무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새로운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항소에 대해 지금처럼 심각하게 대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도 주요 변수다.
<케이박기자 kay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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