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이 4일(한국시각)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해 미 독점금지법 위반판결을 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같은 미 연방지법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기로 결정,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소송은 앞으로 연방지법의 구체적인 제재방안 판시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항소가 이어지면서 제2라운드라는 기나긴 법정다툼으로 접어들게 됐다.
미 연방지법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개인용 컴퓨터 운용체계(OS)를 판매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위반행위는 아울러 각주의 반경쟁법에도 저촉된다고 판시했다.
잭슨 판사는 이에 따라 앞으로 수개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분할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제재방안에 대한 법정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잭슨 판사는 이날 43쪽에 걸친 판결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의 독점적인 위치를 반경쟁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웹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하려고 시도했다』고 이번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워싱턴 레드먼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비자와 첨단기술업계, 미국경제에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차세대 소프트웨어 개발에 지속적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법원의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지켜본 뒤 항소심에 신속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이날 『이번 사건을 양측간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소심에서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회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은 기술혁신과 창조성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의 회사발전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자사의 시장독점 판결을 부인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방식이 기술혁신을 저해하기는커녕 첨단기술업계의 경쟁촉진과 기술혁신에 커다란 도움을 줘 그 전 어느때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강력한 제품의 개발을 이루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 같은 첨단기술 붐이 기업의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미국과 세계경제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었다』고 역설했다.
잭슨 판사는 지난해 11월 내린 1차 사실평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행위가 소비자는 물론 컴퓨터시장과 다른 회사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잭슨 판사는 그 뒤 미 항소법원 포스너 판사를 중재관으로 지명,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 및 19개 주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간의 법정밖 합의를 위한 중재협상 기회를 주었다.
이날 잭슨 판사의 판결은 지난 2일 양측간 합의노력을 주도해온 포스너 판사가 4개월간에 걸친 합의점 도출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측간의 이견이 너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 결렬된 직후 전격적으로 내려졌다.
잭슨 판사는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양측간의 법정심리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해체 등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은 항소가 이어지면서 몇년을 질질 끄는 기나긴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케이박기자 kay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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