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특허전략>7회-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는 물리적인 국경의 구별없이 세계 각국에서 접속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인 재판 관할권에 대한 법논리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 우리 법원은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함이 상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아직 우리 법원에서는 참고할 만한 판결을 내린 적이 없으나 이에 관련된 외국의 선례를 살펴보면 일응의 시사점은 찾을 수 있다(미국의 선례는 어느 주가 재판관할권을 갖는지에 논의가 모아져 있지만 같은 원리가 국가 상호간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될 수 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대 토머스건에서 테네시주의 음화조사관이 캘리포니아주에 주소를 둔 웹사이트운영자 토머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 음란물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을 주문했다. 음화조사관은 상기 내용물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받았으며, 토머스는 테네시주에서 음화수출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토머스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내용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음화조사관이 다운로드한 것에 불과하므로 테네시주의 관할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테네시주 법원은 토머스의 불법행위 결과가 테니시주까지 미쳤는 바 테네시주 법원의 관할권행사가 합당하고, 토머스가 음화조사관의 회원가입신청을 받고 패스워드 등을 부여했기에 테네시주 회원이 다운로드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상기 내용물이 비록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캘리포니아주법의 검열을 통과한 합법적인 내용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네시주 지역사회의 문학적, 예술적 기준 등에 의할 때 명백히 위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관할권을 확장하는 판례이론에 따르면 웹사이트운영자 등은 www를 통해 자신들의 사이트가 전세계에서 접속될 수 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혀 들어 보지도 못한 나라의 법률에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다.

이에 플레이보이 대 처클베리건에서 미국법원은 이러한 초국경적인 인터넷환경을 감안, 플레이보이사가 이탈리아에서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놓고 플레이보이사의 표장인 「Playmate」를 사용해 성인용 사이트 운영하며 외설물을 배포해온 웹사이트운영자 처클베리를 제소한 사건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처클베리사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의 운용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미국내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에게 그러한 외설잡지를 배포하지 못하게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시를 한 바 있다. 또한 벤수잔 레스토랑 대 킹사건 등에서도 인터넷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해 웹사이트가 다른 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순한 예견가능성 및 다른 주의 주민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비교적 인터넷 환경이 발달한 미국 등에서도 아직 재판관할과 관련해 판례이론이 확립된 것도 아니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터넷의 초국경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인터넷사업자가 전혀 들어 보지도 못한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피하려면 현실적으로 우선 관할에 귀속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국가의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적극적인 회원가입 및 광고행위를 자제하고, 소비자와 웹사이트간 적극적인 상호 행위(Interaction)의 정도를 조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국가 국민의 접속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겠다. 또한 웹사이트에 이용약관을 게재, 이에 준거법 및 재판관할을 미리 규정해 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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