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에 대한 미국 정부와 MS의 법정 밖 화해 협상이 1일 결렬됐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다. 이로써 MS 반독점 소송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조엘 클라인 법무 차관은 『리처드 포스너 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우리는 실질적인 합의를 모색했으나 합의를 위한 합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반독점 부문 최고 책임자인 클라인 차관은 성명을 통해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우리는 경쟁, 혁신, 소비자 선택을 저해하는 MS의 독점권 행사를 저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정부와 MS의 법정 밖 화해 협상을 중재해온 연방 항소법원의 포스너 판사는 『지난 4개월 동안 합의를 유도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협상의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빌 게이츠 MS 회장은 협상 결렬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우리는 중대한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MS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지난 98년 연방정부 및 19개 주정부가 제기한 MS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맡고 있는 연방지법의 펜필드 판사는 지난달 28일 양측이 법정 밖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기 위해 MS 반독점 소송 판결을 연기했었다.
펜필드 판사는 당시 양측이 화해에 이르지 못하면 4일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으나 법원은 이날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실제 이날에 판결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펜필드 판사는 지난해 11월 이번 소송의 사실확인 심리에서 미 정부가 MS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향후 판결은 MS에 매우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확인-판결-처벌 결정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이번 소송은 법원이 MS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더라도 MS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MS 반독점 소송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MS가 최종적으로 반독점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MS 해체 등 극약처방이 뒤따를 수도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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