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 업체 병역특례

앞으로 게임개발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병역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게임개발업체를 병역특례 인정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에 포함하기로 병무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중 세부지침 등을 마련, 오는 7월께 병역특례 대상 업체를 정식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간산업체 및 방위 산업체 등에서 일정기간 의무 종사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 복무 제도로 그동안 게임업종 관련 업체는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문화부는 아직까지 병역특례 대상 업체 및 절차 등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영상게임기 제조업 및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에 종사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문화부가 선정, 병무청에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월말 신청자격·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게임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한하며 이미 제작한 게임 소프트웨어를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업체는 제외할 방침이다』면서 『오는 2001년부터는 관련업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부와 병무청이 이번에 게임개발 업체를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에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게임개발업체들이 군복무 대상의 젊은 게임개발인력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산업계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종합지원센터 김성현 이사장은 『게임산업에 대한 병역특례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개발업체들이 우수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젊은 개발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방침을 환영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