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는 인터넷 사기를 당하더라도 관련 법률이 없어 대금 상환청구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뉴스트레이츠타임스」가 최근 전했다.
말레이시아의 에너지·통신·멀티미디어 담당 레오 모기에 장관은 『소비자들은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물품 가운데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모기에 장관의 발언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인터넷 사기를 당하더라도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콸라룸푸르=d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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