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사이트 미국 야후(http://www.yahoo.com)가 불법 복제된 게임기 및 게임소프트웨어의 판매를 중개했다는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AP」 등에 따르면 일본의 세가엔터프라이즈(http://www.sega.co.jp)와 닌텐도(http://www.nintendo.co.jp), 미국 일렉트로닉아츠 등 3개 비디오게임기 업체는 야후의 온라인경매 코너나 야후 사이트의 임대 온라인매장에서 자사의 인기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야후를 미국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이들 3개사는 법원에 대해 이들 불법 판매의 정지 명령를 요청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로 건당 10만달러, 게임기의 판매 건당 2500달러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미국 최대 비디오게임기 업체인 일렉트로닉아츠의 제프 브라운 대변인은 『야후가 복제품을 팔 수 있는 사실상의 벼룩시장을 개설했다』고 밝히면서 『비디오게임의 불법 복제 제품을 파는 사이버 가게가 있으면 경찰을 부를 것이며, 그 가게 주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대해 야후 측은 『아직 소장을 읽어보지 못했다』며 논평을 회피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웹을 통해 음악을 판매하고 있는 냅스터를 제소하는 등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 야후 제소는 불법 복제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인터넷 업체들의 책임 논란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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