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이머의 접속 ID를 사고 팔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규정 약관 조사에 나섰다.
29일 공정위는 엔씨소프트·넥슨 등 17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로부터 약관을 제출받아 게임 이용자들의 ID 매매를 금지한 조항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사이버공간에서 게임 이용자들이 취득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 조사에 나서기는 이번에 처음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들 회사의 약관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관련 내용의 삭제 등 시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온라인 게임의 접속 ID는 게이머들이 온라인 게임 상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같은 것으로 개개인의 게임 수준에 따라 일정한 재산 가치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유명 게이머 ID의 경우 수십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ID 거래 시장이 연간 3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ID 매매가 일반화되고 있지만 상당수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이를 금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관계자는 『이번 약관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업계도 개인의 게임 수준에 따라 상당한 재산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ID를 온라인 게임 업체가 이를 매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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