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퀄컴(http://www.qualcomm.com)과 모토로라(http://www.motorola.com)가 지난 3년간 계속되던 CDMA 특허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퀄컴과 모토로라는 CDMA 특허 침해를 놓고 지난 97년부터 벌어진 양측의 맞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경쟁 유발 등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고소건을 취하하고 금전적인 보상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양사는 또한 CDMA 단말기에 대해서는 모토로라가 퀄컴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CDMA 칩세트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퀄컴의 어윈 제이콥스 회장과 모토로라의 크리스토퍼 갤빈 회장은 『양사가 CDMA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합의를 환영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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