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통화간 상호정산제도 도입

이르면 오는 5월부터는 이동전화 사업자는 가입자들의 이동전화 통화에 대해 상호접속 관련 정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사업자간 상호 무정산제도 도입에 따라 납부치 않았던 부가세 10%를 의무적으로 부과받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또는 다음달 초까지 이동전화사업자간 상호접속비용 관련 무정산폐지 등을 골자로 한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기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PCS 사업자의 상용화에 따라 도입된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체제 진입 이후 최근까지 이동전화사업자간 통화에 대해서는 상호 무정산을 추인해 왔었으나 일부에서 부가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됨에 따라 정산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동전화사업자간 상호정산제도의 시행은 관련법 검토를 거쳐 조기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월 1일부로의 소급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부터는 이동전화사업자간 상호정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정통부의 새로운 상호접속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상호접속 협정서를 교환하고 이를 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이동전화사업자간 상호접속 비용 정산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동전화 이용자들은 사업자들의 이동전화 상품 변경에 따른 영향 외에 통화료 등에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반면 이 제도도입에 따라 사업자들은 상호정산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호정산이 불리하게 적용받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지금까지 관행처럼 적용해왔던 신규 가입자에 대한 「00분」 공짜통화 등 이동전화 상품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입자들의 이동전화 사용과 관련 정보통신부는 전체 통화량중 LM(Land→Mobile)통화가 40%, ML통화와 MM통화가 각각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이동전화사업자들은 가입자들의 타 이동전화회사로의 발신량과 타 이동전화회사로부터의 착신량이 엇비슷한 규모로 나타남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 상호간에는 상호접속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지 않아 왔다.

이와 달리 이동전화에서 일반전화(한국통신)로의 통화와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통화는 상호접속 기준에 따라 각각 정산제도를 시행해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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