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MS 독점 판결 연기

미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판결이 연기됐다.

MS 소송을 맡고 있는 워싱턴DC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S와 정부에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판결일자를 10일 정도 늦춘다고 밝혔다.

잭슨 판사가 판결을 미룬 것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다가 MS와 미 정부간에 어느 정도 타협 협상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MS는 지난 24일 윈도 운용체계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타협안을 법무부와 19개주에 제출해 타협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MS의 제안에 대해 정부측 변호인들 의견이 분열돼 타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MS와 정부 모두는 판결보다는 화해를 원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화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