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 업체 병역특례

앞으로 게임 개발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병역 면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게임 개발업체를 병역특례 인정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에 포함시키기로 병무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에따라 이르면 상반기중 세부지침 등을 마련, 7월께 병역특례 대상업체를 정식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에서 일정기간 의무 종사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 복무 제도로 그동안 게임업종 관련 업체는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문화부는 아직까지 병역 특례 대상 업체 및 절차 등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영상게임기 제조업 및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에 종사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문화부가 선정, 병무청에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6월말 신청자격·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게임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한하며 이미 제작한 게임 소프트웨어를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업체는 제외할 방침이다』면서 『2001년부터는 관련업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부와 병무청이 이번에 게임 개발업체를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게임 개발업체들이 군복무 대상의 젊은 게임 개발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산업계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종합지원센터의 김성현 이사장은 『게임산업에 대한 병역 특례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이번에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개발업체들이 우수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특히 젊은 개발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방침을 환영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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