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인터넷 개정약관 4월시행

4월 1일부터 PC통신·인터넷서비스 이용자들의 통신권익이 대폭 강화되고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가 의무화된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진흥협회는 1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PC통신·인터넷서비스의 기본약관이 사업자 위주로 만들어져 이용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피해발생시 보상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약관을 전면 개정,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적용 통신불능시간 4시간으로 단축 △부가사용료 및 이용자 알권리 화면에 별도 게시 △고객 개인정보 해지시 즉시 폐기 △요금미납시 이용제한기간 명시 등이다. 또 필요 이상으로 길고 복잡했던 약관내용을 대폭 간소화해 기존 36개 조문을 27개로 줄였다.

이번 약관개정에 동의하고 시행하게 될 PC통신·인터넷사업자는 한국통신·데이콤·SK텔레콤·온세통신·유니텔·LG인터넷·제이씨현시스템·넥스텔·한국통신진흥 등 총 21개 업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통신위원회 및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이용약관 조사내용이 접수된 이후 개선조항에 대한 수차례의 검토작업과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7일 최종 확정된 PC통신·인터넷 개정약관은 본격 시행만 앞두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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