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산업 중점 육성

정보통신부는 네트워크, 단말장비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대대적인 구축과 더불어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지식정보화사회 조기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2년까지 IMT2000, 디지털위성방송, 디지털 지상파방송,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폭발 등 콘텐츠 기반의 신규디지털정보서비스의 대대적인 개시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기반은 극도로 취약함에 따라 관련산업 육성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 정보통신부는 일차적으로 별도로 시행해왔던 DB 대상과 우수IP 대상을 통합하여 디지털 콘텐츠 대상제도를 도입, 시상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상업체에 대해서는 정보화촉진기금 사업참여시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조기육성을 통해서만이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조기진입할 수 있는 판단에 따라 올해에만 우수 콘텐츠 개발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295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영상자료 디지털화사업을 통해 개발된 90여만건의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뱅크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시 자료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과 디지털방송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고가 장비의 공동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내 업체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콘텐츠 영문화전문화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우수디지털콘텐츠의 영문화 자금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통신서비스 기반의 IP 사업자를 인터넷서비스 기반의 CP 사업자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고 업체 수요에 따른 주문형 교육 등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산업화 유도를 위해 DB 보호법 제정 등 관계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DB 제작자에게 DB에 대한 배타적 재산권을 15년간 부여하고 DB의 공정 이용사항을 규정해 지적재산권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DB 보호법을 제정, 오는 5월 중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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