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다른 회사의 기술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인수하는 것도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여부를 가리는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특허권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특허사용권을 주면서 특정 원·부자재의 구입 강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기업 경영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의 비중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달 중 구체적인 금지유형 등을 담은 지침을 제정,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업체가 다른 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합병, 영업양수 등을 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고 만일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경우 기업결합이 금지된다』며 『독점적 지위인 지적재산권의 인수도 영업양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사용권을 주면서 원재료나 부품의 구입선을 지정하거나 판매지역,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지적재산권 제공 대가로 다른 기술이나 상표를 끼워팔도록 하거나 몇몇 업체만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도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금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거래 단계별 판매가격을 정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일방적인 계약해지조항 등을 담은 불공정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은 창작과 발명 장려를 위해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왔으나 행사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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