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최근 정통부에서 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규칙(안)이 방송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송법 시행규칙과 이름이 똑같아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정통부가 이달초 방송법과 시행령에서 정통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방송법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정통부측은 지난 13일 시행에 들어간 방송법 관련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서둘러 「방송법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 것. 이달말로 예정된 케이블 SO들의 재허가 업무를 비롯해 중계유선 인허가 업무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선 시행규칙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통부가 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규칙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 관련 허가 신청절차, 전송망사업 등록절차, 준공검사,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적합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통부로서는 방송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사무처 구성 등 조직 정비 작업에 신경을 쓰는 바람에 방송법 시행후 상당기간 지난 후에야 비로소 방송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관보에 게재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법제처가 법률 심사를 못하겠다고 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문제는 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시행규칙(안)」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위측은 이와 관련해 『정통부가 방송법상 위임받은 내용에 관해 부령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똑같이 방송법 시행규칙이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 법체계상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방송법 시행규칙은 방송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부처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방송위와 정통부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방송위측은 정통부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에 대비, 선수를 쓰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측은 방송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방송위 요구대로 정통부 시행규칙의 이름을 바꾸거나 아예 방송위원회와 정통부의 시행규칙을 통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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