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산품 안전검사기관을 현행 1개에서 복수화하고 공산품의 안전검사 수수료율도 현실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2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1개로 되어 있는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운영요령을 개정, 안전검사기관을 복수화해 검사기관별 경쟁에 따른 업무능력 및 검사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전 검사대상 공산품의 안전검사 수수료율을 제품 공장도가격의 1%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함에 따라 수수료율을 현실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안전 검사기관 복수화와 수수료율 현실화는 이달중 개정고시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