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산품 안전검사기관을 현행 1개에서 복수화하고 공산품의 안전검사 수수료율도 현실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2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1개로 되어 있는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운영요령을 개정, 안전검사기관을 복수화해 검사기관별 경쟁에 따른 업무능력 및 검사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전 검사대상 공산품의 안전검사 수수료율을 제품 공장도가격의 1%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함에 따라 수수료율을 현실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안전 검사기관 복수화와 수수료율 현실화는 이달중 개정고시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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