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요건에 참여기업 썰렁 예상돼

제3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할 것이라던 당초 방침과 달리 모집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정요건이 까다로워져 실제 제3시장 참여 기업은 기대에 못미칠 전망이다.

한국증권업협회가 발표한 확정안에 따르면 △제3시장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주주의 지정동의를 받은 주식만이 등록 가능하고 △모집 매출액(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파는 것)이 10억원을 넘으면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제3시장에 참여하고자 했던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이다. 지금은 매도호가 합계가 10억원 미만이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 주식이 추가 지정될 경우 매출이 10억원을 넘어설 수 있고 주식이 매매되면서 호가가 높아질 수도 있어 유가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는 그간 제3시장 지정요건을 둘러싸고 계속된 논쟁 가운데 하나다. 현행법을 지키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금감원 측 입장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진입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협회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 현행 증권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 후 2년간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업 측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원칙에는 동감하지만 1억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중소 벤처기업에는 여간 부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증권사 인수팀에서 대행하고 있는 유가증권신고서는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자료와 기업정보, 재무제표가 들어가는 등 작성이 까다로운 편이다.

제3시장 지정업무를 대행해 주는 3S커뮤니케이션 이선희 실장은 『대행을 의뢰한 기업들이 자본금 5억원 미만의 기업이 많아 당장 유가증권신고서 작성이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증권사와 공동으로 작업할 계획』이라면서도 『영세한 벤처기업에서 신고서를 제출할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비정규 시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다음주중 매매거래가 시작될 제3시장의 초기 진입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신고서를 수리하더라도 15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고서를 준비한 10∼20개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증권시장 권영일 과장은 『처음에는 참여 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이번주내로 신고서 양식을 간편하게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어서 1∼2주 정도 지나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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