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코스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에서 예상과는 달리 31개의 청구기업 중 54.8%에 해당하는 17개사만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스닥위원회가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록심사는 물론 등록유지요건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해본다.
우선 기본적인 등록요건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앞으로는 설립경과연수, 자본금, 주식분산요건, 재무구조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감사의견도 중요한 잣대가 된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철저한 회계처리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번 코스닥등록 신청을 한 기업 중에는 이연법인세 같은 기업회계 기준을 맞추지 못한 기업이 5∼6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계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코스닥 등록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특히 사업성을 면밀히 따지겠다는 것이 증권업협회측의 입장이다. 기업의 업력이나 매출, 순익, 기술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해 나갈 능력이 있는 기업인지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위상이나 거래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까지도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영자의 도덕성도 등록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증권업협회측의 설명이다. 일부 벤처기업 경영자는 코스닥 등록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기술개발이나 기업경영보다는 그럴듯한 장부조작에 몰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코스닥에 진입한 일부 경영자의 경우는 끌어들인 자금으로 빌딩을 매입하거나 주식투자, 외제 승용차 구입 등에 몰두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업협회 김맹환 등록심사팀장은 『이번 코스닥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탈락기준이 뭐냐의 일부 시각도 있으나 탈락기업 중 일부는 가장 기본적 요건인 회계처리 오류는 물론 과도하게 매출전망을 부풀리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는 대주주가 주식분산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위장분산하거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는지 등 경영자의 도덕성도 코스닥 등록의 잣대로 활용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코스닥위원회의 본래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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