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상업용 인터넷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 게시 의무

이르면 내년부터 상업적목적의 인터넷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부과,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19일 재정경제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해 상업적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람은 무허가 사업자로 간주해 가산세부과, 계좌추적,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며 개인적으로 개설한 홈페이지라도 회비를 받거나 광고를 유치하는 등 매출이 발생하면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연말경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이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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