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화상면회시스템이 오는 4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전국 6만여 재소자가 면회과정에서 겪어왔던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재소자를 만나기 위해 친지, 가족들이 관할 교도소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원격지에서 영상, 음성전달이 가능한 영상면회시스템망을 전국 43개 교도소에 구축할 예정이다.
즉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을 면회하기 위해 직접 서울에 올라가지 않아도 부산지역 인근 교도소의 영상면회실에 신청만 하면 실시간 영상, 음성대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법무부는 우선 다음달 김천교도소와 수원교도소를 잇는 영상면회시스템을 시험운용해 보안상 문제점을 점검한 다음 오는 12월까지 전국 교도소마다 2∼4조씩의 영상면회시스템 설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 영상면회서비스는 현재 면회가 허락되는 모든 재소자와 친지, 가족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영상면회과정은 담당 교도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법무부는 보안, 관리상 문제점을 들어 재소자 영상면회시스템을 인터넷상에 공개하지 않고 전국 43개 교도소를 연결하는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하루평균 1500여건, 지방의 군소 교도소도 매일 100∼200회씩 재소자 면회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차량으로 몇 시간씩 걸리는 타지역 거주자들은 면회과정에서 하루일정을 다 날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딱딱하기로 소문난 교도소행정에 인터넷정보기술이 도입되는 현상을 두고 법무부 관계자들도 대국민 서비스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의 한 교도행정공무원은 『원격영상면회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가족, 친지와 면회횟수가 늘고 재소자의 심리적 안정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도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털고 정보화시대 열린 교도행정을 구현하는 시금석』이라고 자평했다.
앞으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심각한 분위기를 잡는 「상투적인 교도소 면회장면」도 대폭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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