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음비게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광호텔과 위락시설 등에 성인용 오락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부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임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재 전용게임장·멀티게임장·종합게임장으로 구분돼 있는 게임 제공업 분류가 급변하는 시장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청소년 게임장 △일반 게임장 △성인용 게임장 △종합 게임장 등으로 세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헌법 소원 등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게임 제공업 구분을 현실화하고 각 게임업소 별로 사행성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준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사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화부는 현행 음비게임법 상으로는 운영이 금지됐던 성인용 오락실을 새로 허가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부는 개정안에서 연소자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는 성인용 게임장을 『관광진흥법상의 호텔업 시설, 건축법상의 위락시설,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며 성인용 오락실업 허용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관광호텔이나 위락시설 등지에서 「성인용 게임장」이 허락됨에 따라 과거 성인용 오락실에서처럼 빠찡꼬나 경마 등 사행성 게임을 이용한 도박이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의 개정안이 발표되면 성인용 게임장 허용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성인용 게임장을 관광호텔 등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게임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배급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음비게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4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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