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예정대로 3월중 개장

비상장·미등록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이 당초 예정대로 3월중 개장된다. 또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될 예정이다.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15일 제3시장의 개장일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당초 발표대로 제3시장은 시스템 점검작업을 거쳐 이달말내에 개장될 것이며 구체적인 개장날짜는 코스닥증권시장이 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달말내에 제3시장의 전산시스템이나 거래시스템이 아무런 문제없이 가동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스닥증권시장이 개발을 완료한 전산시스템에 대해 이번주말까지 시험가동이 실시될 것이며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시스템 점검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매출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지정후 3일 경과시부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우선 지정해 거래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 수리 후 15일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하므로 약 20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유가증권신고서 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신고서 서식을 간편화하는 한편 소액투자자가 10억원 이상을 매출할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을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 유흥수 기업공시국장은 매출금액이 10억원을 넘어 신고했다가 추후 금액이 달라지면 신고서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서에 매출가액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서식을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분율 5% 미만의 소액투자자가 10억원 이상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신고서 제출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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