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특허전략>2회-인터넷특허전략(하)-조기공개제도 및 선사용권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후에 그 내용이 공개되고,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조기 공개도 가능하다. 사업화 이전에 조기 공개를 신청해 출원내용이 미리 공개되면 경고장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 사업화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구상하는 사업 아이디어가 공개돼 그 자체 또는 변형이 타인에 의해 도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 출원공개의 시점은 출원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진행상황과 타인의 모방 용이성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일단 자신의 특허출원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 타인이 자신의 출원내용을 모방한 사이트를 자신보다 한발 앞서 개설해 수요자를 선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련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출원내용이 공개되는 데는 보통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내용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사업준비를 하고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선의의 실시자가 있을 때 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후 특허권자가 사업을 금지시키거나 막대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시자 입장에서는 단지 특허출원을 미리 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실로 부당한 일일 것이다. 이런 경우 선의의 실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허법에서는 출원 당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이 범위에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비용 등의 이유로 자신의 사업내용을 특허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자신이 어떤 시점에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가능한 형태로 기록해 두는 것도 후일의 특해 침해 분쟁에 대응하는 한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인터넷 관련 기술이라고 해서 타 분야의 기술과 근본적인 특허전략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해 이를 명세서상에 적절하게 기재하고, 청구범위를 통해 최대한의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것은 분야를 불문한 특허전략의 기본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이클이 빠르다는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타 분야와는 구별되는 적극적인 특허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은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ejjung@ip.kimchang.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