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방안 합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합의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론 미 상무부(http://www.doc.gov) 차관과 존 모그 EU(http://www.europa.eu.int) 집행위원은 최근 이를 발표하고 새로운 보호방안이 오는 6월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미 업체가 미국으로 보내는 고객들의 정보는 미국법에 의거해 그 안전성을 인정받게 된다.

또한 양지역의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개인정보 보호 감시기관에 등록시켜야 하며 고객들에게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새로운 법안은 일단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온라인 금융기관에 대한 법안은 차후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다.

양측은 또 EU의 「세이프하버(Safe Harbor)」 개념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세이프하버란 인터넷상의 정보가 제3국을 거쳐 전달될 때 경유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EU는 중간 경유지가 최소한 EU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기업의 역할을 중시하는 미국과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은 지금까지 많은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 98년 EU가 유럽에 진출한 미 업체들이 고객들의 정보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은 더욱 커져갔다.

하지만 미국과 EU의 이번 합의로 양지역간의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양측의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방안 합의가 기업에는 사업의 성공을, 시민들에게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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